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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31 영화관 액세스 권리 :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영화 감상 [맘스데이]에 대한 단상
  2. 2014.12.30 [한국영화 블랙박스]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다이빙벨>
  3. 2014.12.30 [한국영화 블랙박스] 지역 독립예술영화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영화관 액세스 권리 :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영화 감상 [맘스데이]에 대한 단상

영화정책 2015. 3. 31. 13:26

아주 어린 아기와 부모가 함께 영화보기.


외국의 커뮤니티 시네마들에서는 종종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한국에서는 아리랑시네센터가 처음 도입하는 듯 합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두고는 약간의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0~4세 아이와 꼭 같이 영화를 봐야하는 건가?" 라는 건데요,


아기가 있는 여성(혹은 부모)의 영화관람 체험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같이 보는 것보다 0~4세 아이를 위한 탁아방 시설을 두고 영화를 보게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 있고, "맘스데이" 프로그램처럼 상영 환경을 조정하여 함께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도 있지요.


0~4세 아이가 조명이 어두운(완전히 끄지 않더라도 어둡지요) 공간에서, 90~120분 가량을 좌석에 앉혀두고 지속적으로 시청각적 자극(음향을 줄인다고 하더라도)을 주는 것은 아이의 성장발달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굳이 0~4세 아이나 아이를 가진 부모의 액세스 측면을 강조할 것 까지는 아니다'란 이야기인데요, 암튼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화관에 자주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액세스 프로그램은 여러가지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4세 아이를 둔 부모 외에도 영화관에 쉽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쉽게는 장애인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이나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 외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외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액세스 프로그램은 거의 없지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네요.


외국의 커뮤니티 시네마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족들만을 위한 상영 같은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장애인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영화관에서 문화 체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 인데요, 단순히 영화라는 문화 체험 뿐 아니라 영화관이라는 공공장소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면서 영화/영화관을 매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기도 하죠.


한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어떨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리랑시네센터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영화 감상 [맘스 데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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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다이빙벨>

영화정책 2014. 12. 30. 10:20

영화 <자가당착>은 2011년 6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상영등급 분류 심의와 2012년 9월 재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영등위의 논리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여러 장면들의 경멸적, 모욕적 표현은 개인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제작사는 같은 해 11월 등급분류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2013년 6월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영등위는 상소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가당착>은 상영할 수 없다. 영등위가 상영등급분류 심의를 다시 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다이빙벨>은 2014년 10월 14일 영등위의 상영등급 분류 심의에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9월 26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제9차 독립영화 인정 심사에서 독립영화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영진위는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는 것을 막고 있다. 개봉은 물론, 대관 상영까지 금지하고 있다. 영진위의 논리는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이 분분한 상태이며 진상규명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공적기금으로 운영되는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두 사례는 2014년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현실이다. <자가당착>의 사례는 상영금지나 다름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이 비단 성적 표현물만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다는 선례다. 앞으로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대한 손상’ 등 다른 이유로 무리하게 제한상영가 등급이 남발되는 일도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다이빙벨>의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 영진위의 <다이빙벨> 검열 행위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지만 강제되고 있다. 진흥기관이 검열 행위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영진위의 주장은 법치의 역행이자 무법의 후안무치다. 작은 것이라 해서 영진위의 행위를 인정한다면, 향후 공적기금과 지원을 빌미로 한 검열 행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리한 법적용은 물론, 공적 지원을 빌미로 법을 무력화시키는 무분별한 행정 검열 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씨네21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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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지역 독립예술영화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영화정책 2014. 12. 30. 10:18

11월 19일과 20일, 토론회 “지역 영화관의 새로운 도전”과 “충북/청주 영화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이 서울과 청주에서 연이어 개최되었다. 서울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인디스페이스 개관 7주년을 맞아 개최된 것으로 2012년 이래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민간 자발의 독립예술영화관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고, 충북 민예총이 주최하고 청주 씨네오딧세이 등이 주관한 청주 포럼은 충청북도와 청주의 영화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청주에 지역 공공영화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서울 토론회에서는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과 대구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의 사례가 발표되었고, 오랫동안 지역 예술영화관을 운영해온 대전아트시네마와 서울아트시네마, 그리고 지역 영화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부산독립영화협회와 울산미디어연대의 토론이 있었다. 이 토론회는 민간 자발적 방식의 영화관은 아직 수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설립과 이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수많은 과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꿈과 희망’을 품고 영화관을 시작하지만,  ‘경영’이라는 현실 속에서 ‘꿈과 희망’은 쉽게 깨어진다. ‘재정의 불안정성’은 상존하는 위협이다. 하지만 꿈과 희망은 다른 지역에서 또 다시 시작된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주의 토론회도 희망보다는 많은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역 독립예술영화관은 꼭 필요하지만,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실현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은 무엇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역 독립예술영화관이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란 점이다. 수익성이 있었다면 많은 지역 독립예술영화관이 이미 설립, 운영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지역 독립예술영화관을 고민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다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공유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공유지의 창출과 지속을 위해서는 민간 영화관들의 협동과 자구적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공 정책의 역할도 필요하다. 민간이 직접 공유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시장이 실패했고 공공 정책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탓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영화진흥정책은 이런 민간의 의지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의 정책과 제도들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엔 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화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것이다. 영화 문화 다양성과 평등한 향유권을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 민간의 활동들과 머리를 맞대고 보다 호흡하는 진흥기관의 역할을 기대한다.


씨네21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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