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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06 영화상영시장의 불편한 진실 : 수요독점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
  2. 2014.08.11 영상물 등급 분류에 대한 네 가지 쟁점
  3. 2014.07.09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워커즈 코프 다큐멘터리 [워커즈] 예고편

영화상영시장의 불편한 진실 : 수요독점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

영화정책 2014. 11. 6. 15:38

2012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대형마트의 시장독점 문제였다. 신세계 계열의 이마트와 영국 테스코 계열의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 계열의 롯데마트가 유통시장의 90%를 점유하면서, 시장 내 공정경쟁이 훼손되고 독과점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강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2012년 이래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 강제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때 지역협력계획이나 상권영향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 등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모두 거대 유통업자의 ‘수요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급독점’도 문제이지만, ‘수요독점’도 큰 문제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생산과 소비는 전면적으로 ‘유통업자’의 영향 아래 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생산자는 소비자구매가 보다 낮게 판매하고, 소비자에게는 생산자구매가보다 높게 구입하는 등-들은 모두 유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유통이 발전하고 성장할수록 생산자에게 다양한 유통의 기회가 열리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기회가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게다가 소수의 유통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수요과점’시장이 되면, 편익이 증가하기 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영화의 생산과 소비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배급사’로 통칭되는 거대 메이저 회사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불공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실제 소비자(관객)에게 영화를 판매하는 주체는 ‘배급사’가 아니다. ‘배급업자’는 ‘상영업자(상영관)’에게 영화를 공급하고, 관객은 상영관에서 영화를 구매한다. 유통행위로 치환해보면 전자는 ‘도매’에 해당하고 후자는 ‘소매’에 해당한다. 실제 한국영화산업의 통계를 보면, 영화배급시장은 8개 사업자가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경쟁적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년 영화산업 독과점 문제가 반복될까? 해답은 ‘상영시장’에 있다. 현재 한국의 ‘상영시장’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사가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수요과점시장’이다. 


이런 ‘수요과점시장’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 독과점시장은 2000년대 이래 영화산업의 메이저로 등극한 CJ/CGV와 롯데엔터테인먼트/시네마가 배급업과 상영업의 수직계열화와 개인사업자가 따라갈 수 없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존 상영시장을 재편한 결과다. 2013년 영화산업 통계에 따르면, 전국 112개의 CGV 중 45개와 롯데시네마 84개 중 32개는 위탁극장으로 전체 영화관의 25%에 달한다. 이 중에는 처음부터 위탁형태로 계약한 영화관도 있지만, 과거 독립적인 영화관이었다가 대기업 체인과의 경쟁에서 밀려 위탁관이 된 곳도 많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빵집이 대기업 체인의 베이커리가 된 것과 같은 일이 상영시장에서도 벌어졌던 것이다. 대기업 영화사의 배급/상영 독점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문제가 되는 ‘스크린 독과점’과 ‘상영영화의 편중성’, ‘영화시장 양극화’, ‘소도시 영화관의 폐관’, 그리고 ‘투자배급사와 제작사 간의 불공정 계약’, ‘후반작업업체 등의 비용 후려치기’ 등은 모두 이런 시장 재편의 결과다. 대형마트의 독점 문제는 상영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대형마트의 독점은 많이 언급되었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도 꽤 많았다. 대책들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견해가 경쟁 중이지만, 서두에 언급한 입점규제 등의 대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영관의 수요독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다. 상영시장의 수요독점의 경우,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요소인 수직계열화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규제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영화상영업의 경우 유통산업기본법이 다루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법체계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많은 제안과 토론이 필요하다.


2014.09.04.

익산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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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등급 분류에 대한 네 가지 쟁점

영화정책 2014. 8. 11. 10:23

"아트플러스에 제한상영가를 허하라" 포럼 후기


며칠 지나기는 했지만, 8월 7일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 "아트플러스에 제한상영가를 허하라" 포럼의 후기를 적어봅니다.


포럼의 제목은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가 현실적으로 상영이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현실적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이 '검열'로 작동하는 현실을 바꾸는 방법"으로 아트플러스로 호명되는 '예술영화관에서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영 가능한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정한 '예술영화'로 한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서는 이 '제한상영가 등급의 검열로서의 존재' 외에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슈들을 모두 섞어서 토론하기 보다는 하나씩 분리해서 쟁점을 정리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다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날 나온 등급분류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창작자/제작사가 사고(기대)하는 등급과 다른 등급의 부여 문제입니다.


창작자나 제작사는 15세 이상 관람가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부여를 예상(기대)한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나 제한상영가 등급이 부여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둘째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은 영화가 현실적으로 '상영'과 '유통'이 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문제는 '등급분류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며, 영등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법에서 정해놓은대로 등급 분류를 할 뿐이라는 거죠. 이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토론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셋째는 '상영'과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열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가 발행한 '시네마테크 vol.118'에 쓴 글이 이 문제를 제기한 글입니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급 분류 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현행 등급분류 제도는 명목상으로는 민간 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민간 기구가 아니라 행정 기구입니다. 행정이 등급분류를 계속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를 해소하고 민간 자율의 등급 기구를 구성하여 이 기능을 대체하게 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의 영화 등급 분류는 민간 자율 등급이며,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행정이 이 일을 담당합니다. 한국에서도 게임물의 등급 분류는 민간 자율로 이뤄집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의 주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이미 민간자율 등급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쟁점은 서로 유관된 것(제한상영가 등급 문제)도 있지만, 나머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지난 포럼을 포함해서 등급 분류 문제를 다루는 토론들에서 이 쟁점들이 한꺼번에 제기되면서 각 쟁점에 대한 토론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번엔 쟁점 별로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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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워커즈 코프 다큐멘터리 [워커즈] 예고편

협동조합 2014. 7. 9. 13:09


협동하는 사회를 꿈꾸는 다큐멘터리 [워커즈] 예고편 from WORKERS on Vimeo.




'2012년 국제협동조합의 해'를 기념해,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워커즈 코프' 연합회의 나가토 유조 이사장이 기획하고,  모리 야스유키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워커즈]의 국내 개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 7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8시와 토요일 11시, 서울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인디스페이스 블로그 http://indiespace.tistory.com 

* 협동조합 교육 등을 위한 단체 관람(10인 이상 할인)과 정해진 상영 일정 외 대관 관람(50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관문의는 인디스페이스(문의 전화 02-738-0366)로 하시면 됩니다.


▣ 공동체 상영도 함께 진행합니다. (사)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문의전화 070-8236-0366)으로 해주세요.

- 대전/충남 지역의 <워커즈> 공동체 상영 신청은 대전 마을극장 봄 협동조합(010-2340-1895)로 해주세요.



<워커즈> 공식 블로그 http://workers-docu.tistory.com/

<워커즈>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workers.do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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