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협동조합 2013. 4. 8. 10:40
주말 동안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를 좀 했더니,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좀 더 생겨났다. 
오늘 아침 협동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득 떠오르면서, 영화 산업 내에 사업자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에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말한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등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등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일단 아이디어 정리 차원에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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