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블랙박스] 노출 가리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한 <홀리모터스>

영화정책 2013. 4. 23. 14:11

영화 <홀리 모터스>가 장면 중 일부를 가리고 개봉했다. 영등위가 “표현에 있어 주제 및 내용의 이해도, 폭력성, 공포 등의 수위가 높고 특히 선정적 장면묘사의 경우 수위가 매우 높다”는 의견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발기된 성기가 1분 55초 간 노출되는 것이 문제였다. 언론 등이 이의를 제기하자 영등위는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정말 <홀리 모터스>의 등급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영등위는 그간 모호하다가 지적받아온 등급분류 기준을 구체화한 새로운 영화등급분류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등급분류제도는 영화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라도 각 나라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 시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상영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영비법 제29조는 제한상영가의 대상이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한 영화’가 아니라,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한다. 특정 표현이 원인이 되어 다음 내용들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한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장면은 ‘인간의 보편적 존엄이나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가? 영등위는 그렇다고 했지만,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듯 하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등급분류제도가 영화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런 판단은 더 큰 문제다. 영등위는 영비법에 의해 설치되었기에 영비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영비법의 목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이다.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은 법의 목적에 안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등급분류를 하되, 예술성과 작품성이 있는 작품이 영화 전체의 맥락과 상관없이 검열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도 가능하고 국민들의 문화생활도 향상될 수 있다.


성기가 나오는 장면을 찾고 지속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굳이 법이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등위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문성과 경험에 걸맞는 활동을 기대한다.



[씨네21] (20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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