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제 4억원 미만의 영화는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에 기여하지 않으니 밥이나 먹고 떨어져? : 영진위의 한국영화 스태프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단상

독립영화 2012. 5. 15. 18:37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 스태프 인건비 지원사업을 한다. "창의적인 작품성 있는 영화제작지원을 통해 양질의 한국영화 제작활성화 도모"와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그런데, "순제작비 4억원~20억원 이내의 창의성과 작품성이 높은 장편영화 및 다큐멘터리로 국내 영화제작업자에 의해 제작중인(촬영 착수) 한국영화"에만 지원한다. 20억원 이상의 순제작비가 들어가는 영화의 경우엔 그만큼 투자를 받았으니 인건비 정도는 직접 해결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럼 순제작비 4억미만 영화는? 그 영화들에는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다시 목적을 보자. 목적에 맞지 않으니 지원이 안되는 것일테니. 목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정리하자면, 순제작비 4억원 미만의 영화에 지원하는 것은 ("창의적인 작품성"은 일단 논외로 하고) "양질의 한국영화 제작활성화 도모"에 도움이 안되거나,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인 게 된다. 사실 4억 미만의 영화는 영화산업에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는지도 모른다. 제작비 지원해달라고 징징거리기만 하고, 만들어놓으면 마케팅비 달라고 징징거리고, 영화관 없다고 징징거리고, 그러면서도 족족 흥행에 실패하는, 천덕꾸러기일지도.


그도저도 아니면, 4억원 미만의 영화는 그냥 독립영화제작지원을 통해 장편영화의 경우 "스탭인건비로 지원금의 25%이상을 집행"할 수 있게 해놓았고 "식대 및 부식비는 지원금액의 20%까지 사용인정"하겠다고 했으니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이야기겠지.


아참. 단편영화나 다큐멘터리는 스탭인건비 집행은 할 수 없는 듯. 그냥 "식대 및 부식비는 지원금액의 20%까지 사용인정"한단다. 그냥 밥이나 먹으라는 거다. 어차피 영화산업에 기여하지 않을테니까 그런가보다. 참 쿨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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