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 규제 법' 만들어져야 합니다.
영화정책 2011. 7. 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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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고 더욱 심해지는 '스크린 독과점 규제 법'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난 7월 첫째 주, 전국 영화관 스크린 2,229개 중 1,443개에서 <트랜스포머 3>가 상영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체 영화 스크린의 65%를 <트랜스포머 3>가 차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객이 원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결정이라면 영화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있어야하겠지요. 하지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2/3를 점유하는 일은 드뭅니다. 하나의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2/3를 점유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는 영화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산업 종사자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크린 독과점은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며, 영화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피해는 영화제작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관객도 함께 피해자가 됩니다. 스크린 독과점은 시장의 공정 경쟁의 기회는 물론, 관객의 영화 관람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박탈하는 것입니다.
매년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이 문제가 될 때 스크린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런 목소리는 지금까지 법제화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이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더 악화되기 전에 영화산업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관객의 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스크린 독과점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스크린 점유율 제한’ 외에도 ‘상영 영화 쿼터제’ 등 이미 여러 규제책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주장하듯 '스크린 독과점 규제라는 방식으로 영화관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저해해서는 곤란하다'면, 전체 영화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과점'하여 시장의 질서에 책임이 있는 '(배급과 상영을 겸하는) 수직계열화'된 일부 '거대 멀티플렉스 체인'부터 규제하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는 법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영화 시장과 산업을 정상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관객의 피해도 없애줄 스크린 독과점 규제법, 꼭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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