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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23 [한국영화 블랙박스] 영화진흥법에 비영리 개념을 도입하자!
  2. 2015.03.31 [한국영화 블랙박스] 행정 실수는 누가 했나
  3. 2015.03.31 [한국영화 블랙박스] 영진위,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등 영화제 상영작 등급분류 면제추천 취소

[한국영화 블랙박스] 영화진흥법에 비영리 개념을 도입하자!

영화정책 2015. 9. 23. 10: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영화업자가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는 예외로 하고 있다.


보통 세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영화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해당 조항은 ‘영화업자’가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9항은 영화업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러한 법의 정의에 따라 제29조 제1항을 다시 해석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업을 하는 자’가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가 등급분류 대상이다.


법에 따라 제작․수입․배급․상영 등 영화업을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영화업자가 영리를 목적한다고 할 수는 없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영화업의 등록을 규정한 ‘영화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화를 계속·반복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영화업 내에 비영리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실제 현실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이나 재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영화업자가 이미 존재한다. 이들 비영리 영화업자가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는 영비법이 정한 등급분류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법인 혹은 단체 등이 주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예외조항과 상관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급분류 등과 관련하여 영비법 내에 ‘비영리’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9일 김광진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업적 의도가 없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면제’하자는 것이었다. 영화의 등급분류 규정도 이와 유사하게 개정하면 어떨까? 아니면 예외조항의 ‘영진위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로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면 최근 논란이 된 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재 <씨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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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행정 실수는 누가 했나

영화정책 2015. 3. 31. 13:47

지난 20151월말,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이하 면제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논란이 영진위의 해명으로 잦아드는 분위기다. 영진위는 24일과 32,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된 면제추천 규정 개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영진위는 보도 자료에서 규정 개정은 영화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 및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현재까지 개정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만큼 개정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논란은 영진위가 자초한 것이었다. 영진위는 면제추천 규정 개정 검토가 해당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코자 함이며 행정 실수로 인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 실수를 한 당사자는 영진위였다.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126, 영진위가 발송한 이메일이었다. 영진위는 면제추천 신청 단체 등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25일 제1차 정기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자동 면제추천 기준이 전면 심의로 변경된다고 통보했다. 논란은 당연했다. 그런데 이 통보는 영진위 제규정의 제개정, 폐지 등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한 규정심의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 규정 제7조 제1항은 규정을 개정하려면 심의·의결 예정일로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전에 미리 취지와 문안을 인터넷 등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보 이전 개정 예고는 없었다. 규정대로라면 25일 개정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사실인양 통보한 것이다. 영진위는 해명 이전에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 우선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은 영진위의 주장과는 다른 측면에서 면제추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진위는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영화제의 면제추천을 취소하며 특정한 영화제가 면체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이든 그렇지 않은 영화이든 모든 상영작이 신청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면제추천 제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29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위한 마련된 것이다. 법에 의해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는 애초에 면제추천 대상이 아니다. 영진위의 주장은 영비법을 무시하고 이중으로 심의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영진위의 규정이 국회가 정한 상위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규정을 개정한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가 영화제 상영을 이유로 다시 면제추천 받아야 하는 잘못된 절차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 [씨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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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영진위,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등 영화제 상영작 등급분류 면제추천 취소

독립영화 2015. 3. 31. 13:40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인디스페이스에서 개최되는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영화제의 상영작 중 3편이 취소되었다. 취소된 영화는 <밀양 아리랑>, <그림자들의 섬> 그리고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다. 이 영화들은 모두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않은 작품이다.


현행 법 상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않은 영화는 상영될 수 없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한해서 상영이 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등에 한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도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가 포함된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영화제도 법에 따라 등급분류 면제추천 과정을 거쳤다. 영진위는 1월 16일 면제추천을 통지했지만, 19일 돌연 이를 취소했다. 해당 영화제에는 총 11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 이 중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3편만을 상영작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사실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취소의 이유였다. 정말 그게 진짜 이유일까?


최근 영진위는 사회적인 논란 등을 이유로 <다이빙벨>의 직영 영화관 인디플러스 상영을 금지한 바 있다. 이런 영진위의 지난 행적은 이번 조치를 마냥 수긍할 수 없게 만든다. 혹시 이번 결정의 이면에도 <다이빙벨> 상영 금지와 비슷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면제추천 취소로 인해 상영이 취소된 작품에는 묘하게도 <자가당착>이 포함되어 있다. <자가당착>은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여러 장면들의 경멸적, 모욕적 표현이 개인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한다’는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던 영화다. 다행히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지만, 이 영화는 여전히 미분류 상태로 면제추천 없이는 상영할 수 없다. <자가당착>이 상영작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면제추천 취소의 배경은 아닌가하는 의심은  애초에 영진위가 자초한 것이다.


해당 행사 주최 측은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면제추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히 면제추천이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무리한 법적용이나 지원 등 행정 행위에 기반한 검열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가당착>이 포함된 면제추천 신청에 대한 결정은 향후 영진위의 행보를 예측할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지원기관다운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출처 : [씨네21] (29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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